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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고데기로 인한 화상사고 50%는 6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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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편리하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전기머리인두(일명 ‘전기고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면서 전기고데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수집한 전기고데기 화상사고를 분석했다.

전체 150건 중 만6세 이하 영유아 화상사고는 72건(48.0%)으로 2명중 1명꼴이었다. 그 중에서도 만2세 이하의 영아 사고가 56건(77.8%)에 달하였다. 고온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가열된 전기고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6세 이하 영유아는 손가락·손바닥 등 손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건(70%)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만7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은 고데기 발열판이 직접 닿는 머리카락과 가까운 얼굴·눈·머리·목부분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26건(33.4%)으로 가장 많아 대조를 보였다.
 


화상정도가 확인된 만6세 이하 사고 42건 중 39건(92.9%)이 2도 화상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피부가 얇아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온도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 화상정도가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시판중인 가정용 전기고데기 8개의 발열판 및 발열판을 둘러싼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열된 발열판의 온도는 최고 228℃, 표면온도는 최고 160℃까지 상승하였다. 250℃까지 상승하는 전기다리미에 버금가는 수준이므로 소비자들은 전기고데기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고데기의 ‘화상주의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3개 제품만이 화상주의 관련 그림과 문구를 제품본체에 부착하고 있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사용설명서에만 ‘영유아 취급주의’라고 표시하고 있어 전기고데기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고데기의 주요 유통 경로가 홈쇼핑임을 감안하여 국내 4대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제품본체에 “영유아 화상방지” 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홈쇼핑 방송 시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주의” 내용을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가정용 전기고데기의 ‘화상주의표시’ 강화를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홈쇼핑 사업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기고데기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제품본체에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부착토록 하고, 판매 방송 시 영유아 화상위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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