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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내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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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국보법 위반 기소

北과 연계 여부·자금조달 방식 수사 계속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 아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비슷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음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03년부터 구상…전 단계 URO 확인”

수원지검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동조 혐의를 적용했다. 전날 기소한 홍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적용한 것과 같은 혐의다.

수원지검은 “이 의원은 2003년 출소를 전후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영도체계’ ‘조직보위’ 등이 한층 강화된 지하혁명조직의 사업방향을 구상했다”며 “그해 6월 작성된 ‘URO’ 제하 문건을 통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 건설을 준비했음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한 혐의(반국가단체 구성·가입)로 기소돼 2003년 3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8월 가석방됐다. URO에서 U는 ‘United’(통합된) 또는 ‘Unified’(통일된)의 머리글자로 URO는 ‘통합혁명조직’ 정도로 해석된다.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민혁당 이후에 새로운 혁명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건”이라며 “URO를 RO 결성의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 조직 형태인 RO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수원지검은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했다”며 “‘혁명의 준비기’에는 조직원 사상학습, 실천투쟁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했으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획책할 것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북한과의 연계 등 계속 수사”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을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획책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번 기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모임 참석자 전체를 수사대상에 올려 놓고 수사를 계속 진행해 조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5월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통진당의 김재연·김미희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연계 여부, 자금조달 방법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O가 모의한 내란을 실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조직원 전체가 이런 계획에 동의했는지 등도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로 꼽힌다. 법조계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RO 조직원들이 강령을 바탕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통해 비밀리에 회합했다”면서도 “강령은 문건으로 남기지 않았고 조직원들이 외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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