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6일 트위터에 ‘가카(각하를 비하한 표현)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가 다른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역 군인이라고 밝혔고 상대방이 이를 토대로 군 당국에 신고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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