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27

  • 56.51
  • 2.13%
코스닥

763.88

  • 10.61
  • 1.37%
1/2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3년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는 26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5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57) 등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의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