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완화…대상 기업 208개서 120여개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완화…대상 기업 208개서 120여개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강석훈 새누리 의원 주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당초 알려진 208개보다 9개 늘어난 217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총 208개 기업이 적용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발행주식 총수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 수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208개 대상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등 포함)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3호에 명시된 ‘발행주식 총수’는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자사주 등 제외)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될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3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지분율 변동으로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롯데쇼핑은 총 발생주식 대비 총수일가 지분율이 28.67%로 공정위가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로 기준이 변경되면 지분율이 30.55%로 적용 대상 기업이 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GS건설도 지분율이 29.43%에서 30.28%로, (주)LS는 26.40%에서 30.63%로, 태영건설은 29.66%에서 37.21%로 각각 지분율이 변동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영풍 예스코 가온전선 태광산업 하이트진로홀딩스 등도 지분율 30% 이상이 돼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관련기사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