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 기업이 피해를 봤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은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마저 비겁한 금융감독원에 이어 타락한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줬다"면서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을 기대하며 5년을 인내했던 우리 기업들은 심한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인도·이탈리아·독일의 법원에서는 키코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과 은행을 상대로 무제한, 무기한 책임을 묻는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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