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대법원 선고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성격상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화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무팀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 취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이른바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화그룹 계열사가 다른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데 계열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보증은 선행 지급보증과 별도로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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