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26일 A보험사가 자살한 B씨의 남편 및 자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보험사는 2007년 보험을 계약한 B씨가 신병을 비관해 지난해 7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하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어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만큼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에 유족들은 "B씨 자살은 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씨의 자살은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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