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학교 신축, 하수도·도로·문화시설 조성 사업에서 빗물분담량(단위 시설량) 이상의 빗물 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건축물,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인 공공·민간부문 건축물도 포함된다. 조례안은 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해 주택재개발·도시공원 조성·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전 단계에서 서울시 주관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저영향개발은 빗물 유출과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 물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는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이다.
이 밖에 공공 및 개발 사업자의 물환경 보전 책무와 원인자 책임 원칙도 명시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14일 조례안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만근 서울시 물정책관리관은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을 위한 정책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시민이 건강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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