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를 입은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2013년 11월 청구요금(10월 사용요금,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 면, 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유플러스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호우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1544-0010)나 LG유플러스 재난지역 관할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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