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도로·댐 등 시설물 보수 안하면 과태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댐 등 시설물 보수 안하면 과태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도로와 철도 댐 교량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을 충실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보수와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 관리자에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 등이 필요하면 관리자가 이를 주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 설계도서와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가 미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출 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양현석, 한방에 250억 날리더니 '이럴수가'</li>
      <li>다른 男과 성관계한 아내 속옷 봤더니… </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차승원 아들, 성폭행 K양과 첫 대면에서…</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