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보수와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 관리자에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 등이 필요하면 관리자가 이를 주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 설계도서와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가 미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출 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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