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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총장, 40쪽 소장에서 밝힌 내용은?… "보도 내용은 100% 허위"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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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총장, 40쪽 소장에서 밝힌 내용은?… "보도 내용은 100% 허위"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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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소장에서 "(내가) 10여년 간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Y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사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총장은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크기로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하기도 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명성, 브랜드 가치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은 거기에 언급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혼외자 등과 같은 스캔들 기사는 한 번 의심이 제기되면 나중에 보도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채 총장은 40쪽에 달하는 소장의 상당 부분을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할애했다.

소장은 "보도 내용은 100% 허위"라고 하는 등 격앙된 논조로 작성됐다.

채 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다"며 "Y씨가 운영했던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1명이었을 뿐이고, 그가 운영한 레스토랑은 일반적인 음식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Y씨와 혼외 관계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그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또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은 (내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였다"며 "만일 아동이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학교 기록에 굳이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고(故) 장자연씨 문건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확인소송 등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존 칼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한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9월 6일자 최초 보도에서는 1면 톱기사를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나 10일 Y씨로부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뒤 이튿날부터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소장 접수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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