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사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채 총장은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크기로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채 총장은 소장 접수와 함께 발표한 입장에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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