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채 총장은 입장발표문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또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외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고소 등 민형사사상 다른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채 총장은 그러나 검찰총장 직에서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여부라는 사적인 의혹으로 검찰 조직의 동요와 국가 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 또한 이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며 "법무부 조사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에 대한 불만도 일부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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