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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임금특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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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지켜봐야" … 노사정위 "조속 참여를"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근로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에 노동계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이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금·근로시간 특위는 노사정 대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제별 위원회로 이달 말 발족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특위에는 참여하되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불참과 관련, 이날 공문을 통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 참여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이미 수차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만큼 판례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노사정위가 최근 발족한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에는 계속 참여하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이미 약속이 된 사안이었다”며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에 조속히 들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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