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91

  • 40.43
  • 1.65%
코스닥

691.71

  • 15.87
  • 2.35%
1/3

(브리프)"연구생계용 이적표현물, 국보법 위반 아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법원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적표현물을 판매·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계·연구 목적으로 해당 서적을 판매·활용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며 “김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중고서적 사이트에서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등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서적 85종·140권을 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