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왕’으로 불리던 한 40대 여성이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성 접대부에게 뜯긴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값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보험업체에서 많은 돈을 번 유부녀 A씨는 3년 전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호스트바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3세 연하 B씨를 만났다. A씨와 B씨는 만난 지 7개월 만에 여행을 다녀왔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사귄 지 한 달 만에 B씨에게 6600여만원의 외제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교제 이후 4개월간 B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A씨는 사귄 지 2년도 안 돼 B씨와의 관계가 끝나버리자 “재산을 노리고 내게 접근해 돈을 뜯어냈다”며 B씨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1억7000여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 모두 3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 비교적 장기간 교제한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A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환심을 사려고 많은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B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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