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임원회의를 열어 전남 영광·함평 지역의 레미콘 가격 인상률을 정해 7개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영광·함평 지역 레미콘 판매단가를 이전보다 8~23% 인상했다.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관련기사
<li>다른 男과 성관계한 아내 속옷 봤더니… </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女 "나 숫처녀야" 고백에 예비신랑 반응이</li> <li>女직원, 추석 때 출근했더니 부장이…충격</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