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이 오는 26일 종결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진행했던 키코 소송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고 예정 사건은 3건이다.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세신정밀과 이모씨는 각각 신한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모나미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수산중공업과 이씨는 모두 패소했고, 세신정밀은 일부 승소했다. 모나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키코 관련 소송은 현재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41건 등 모두 276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3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해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인지,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등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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