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된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인 2715원 기준으로 8억14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며 장외거래를 통해 개인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해당 주식은 강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매도할 수 없으며 퇴사 후 1년까지 보호예수 된다.
KTB투자증권 관계자 "KTB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이자 그룹 경영총괄 부회장으로 영입된 강찬수 부회장에게 자사주를 부여한 것은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회사와 대표이사 스스로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관련기사
<li>다른 男과 성관계한 아내 속옷 봤더니… </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女 "나 숫처녀야" 고백에 예비신랑 반응이</li>
<li>女직원, 추석 때 출근했더니 부장이…충격</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