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동부생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보험업법 준수 여부를 종합검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은 ▲보험계약시 비교안내 미이행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성실 ▲ 신용카드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업무 관리 불성실 등 네가지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부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159건(신계약)에 대해 제대로 비교안내를 하지 않았다. 또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2개 신용카드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 1655백만원의 임대·관리비를 부당지원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모 은행에서 모집한 3건의 보험계약이 상품설명 미흡 등 부실모집으로 취소처리됐지만 모집수수료 1100만원은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부생명에 인터넷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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