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대한변협에 대리인을 보내 변호사 등록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등록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돼있는 만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을 접수했으나 '철회 권고'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이 권고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서류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지방변회를 경유해 등록하도록 한 변호사법에 따라 일단 서류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비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등록 자체를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단 등록을 해주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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