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날(11일) CCP 인가를 취득, 장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모두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산기관으로 결제를 책임지게 됐다고 밝혔다.
CCP는 장외파생상품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원화이자율스와프(IRS)·신용부도스와프(CDS)·통화스와프(CR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자들 간의 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CCP를 통한 청산의무화는 지난 2009년 9월에 개최된 피츠버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2일부터 원화IRS에 대한 자율청산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화IRS 거래청산은 다음해 6월30일부터 의무화된다.
원화IRS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중 잔액이 크고 표준화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최초 청산대상물로 선정했다. 전체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잔액 약 3500조원 중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플레인바닐라(Plain Vanilla) 스와프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는 중앙청산소로 증거금 예탁이나 결제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인가를 받은 총 82개사(은행 48개·증권 34개)가 '청산회원' 또는 '청산위탁자'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에 참여한다. 청산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장내시장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방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금은 장내보다 최소 5배, 최대 50배 커야 한다.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이상,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이다.
향후 거래소는 일본, 홍콩, 호주 등 해외 청산기관들과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연계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27일에는 싱가포르거래소와 장외파생상품 연계청산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의 임재준 부장은 "한국거래소 주도로 아시아 장외파생상품 CCP간 협의기구 창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CCP 협의기구를 통해 연계청산 시 적절한 수준의 증거금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유럽 중심의 장외파생상품 청산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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