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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교보증권 임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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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교보증권 임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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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를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24명을 문책 조치했다. 교보증권에도 직원 27명을 문책 조치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2년 9월5일~26일 중 이뤄진 종합검사에서 자전거래 제한,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한편,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1명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3년 2월 1일에서 4월12일에 거쳐 실시된 부문검사에서도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부적정한 매매주문 수탁 등이 적발됐다.

투자일임을 받을 경우 하루에 한정해 투자자가 매수량과 금액을 지정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신한금융투자 지점의 모 과장은 투자자 명의계좌를 관리하며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했고, 관련 직원 12명은 문책 등으로 조치했다.

교보증권의 경우 2012년 12월3일~7일 기간 중 부문검사에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주문기록 유지의무,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사 직원은 하나의 자기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는데도, 교보증권 모 부장 등 23명이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27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했고,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8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 또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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