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 쇼핑몰 사업자의 10개 사이트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제재 대상 사이트는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 기준 상위 10대 의류쇼핑몰이다.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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