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Y씨는 편지에서 "저는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10여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 된 아들을 숨겨온 당사자로 지목된 ○○○"라며 실명을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보호,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습니다"라고 했다.
Y씨는 "만일 아이의 아버지가 그 분(채 총장)이라면 당당히 양육비나 경제적인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주 수요일 갑자기 조선일보 기자분이 총장님 일로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두렵고 혼란스러워 잠적을 했습니다"라며 "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어난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채 총장은 자신을 둘러싼 혼외자식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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