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1.03

  • 18.59
  • 0.72%
코스닥

734.59

  • 10.60
  • 1.42%
1/4

인사동길, 13일부터 '금연'…내년엔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 종로 인사동길이 1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는 10일 "오는 13일부터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인사동 72~관훈동 136까지이며 인사동길 690미터(m)다.

인사동길은 평일 하루 평균 3만~5만명이 머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7만~10만명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관련기사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안마사가 아내 엉덩이를…" 중년男 '깜짝'</li>
    <li>'돌발' 신동엽, 인터뷰 중 女리포터를 '덥썩'</li>
    <li>'스폰서'에게 수입차 선물받는 미녀 정체가</li>
    <li>이의정, 6년 전 파산 신청하더니…'발칵'</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