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10일 "오는 13일부터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인사동 72~관훈동 136까지이며 인사동길 690미터(m)다.
인사동길은 평일 하루 평균 3만~5만명이 머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7만~10만명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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