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설…1인당 최대 50만원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의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바뀐다. 올해는 자녀(18세 미만)가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결혼한 근로자가 미혼 근로자보다,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갓 결혼해 아이가 없는 30대 근로자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연간 1000만원 정도를 벌고 있고 그의 부인 B씨는 부업을 통해 연간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A씨 부부가 올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70만원이다. 현행 지급 기준은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무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가 70만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A씨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인 가구(60세 이상)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210만원으로 바뀐다.
다만 올해나 내년이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소득과 근로·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총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내년에 1인 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개개인의 실제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같은 맞벌이 부부라도 총 소득이 1000만~1300만원일 때는 210만원을 받지만 총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1300만~2500만원 미만이면 21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및 주택 요건이 완화되고 자녀 수만큼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우선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토지, 건물, 예·적금의 합산액이 올해와 내년에는 1억원 이하에서 2015년부터는 1억4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기준시가 6000만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 무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1주택자의 경우 이런 주택을 갖고 있어도 소득 요건 등이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자녀 1명당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이며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격 여부를 심사해 9월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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