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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2014년 2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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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가구 이상 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에 따른 책임을 임대관리회사가 지는 것이고,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해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을 묶어 짓는 ‘복합건축’을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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