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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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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해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금융회사가 아닌 곳은?

① 증권회사 ② 보험회사 ③ 저축은행 ④ 새마을금고 ⑤ 일반 시중은행


해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 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이다.

이 제도에 의한 예금 보호를 받는 상품은 저축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의 저축성 예금(정기·저축·주택청약예금), 개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계약, 증권회사 예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CMA) 등이다. 단 농·수·축협의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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