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파산소송 중 위법행위
배우 이의정이 6년 전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장신구 사업을 하던 이의정은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해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2008년 12월 김모씨는 이의정의 면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는 이의정이 6년 전 파산 신청을 할 당시 한달 수입이 3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영화 제작사 등에서 받은 8천만 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의정이 자세한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으나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의정은 장신구 사업을 하다 임직원들이 홈쇼핑 사업에 손을 대며 16억 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고백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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