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묻는 쟁의 행위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파업 찬반 투표 일정을 공고하고 13일 투표 결과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여 왔지만, 사측이 협의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노위에서는 15일 이내에 사측과 노조에 합의안을 제시하고 권고하게 되며, 사측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조는 단체행동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노조와 사측은 의무 근로일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달 22일간의 근로일수에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틀간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사측에서는 22일 동안만을 의무일수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인상 부분에서는 노조는 5.5%를, 사측은 2.3%를 제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女연예인 60명 성관계 동영상 공개돼…경악
밤마다 아내 실망시켜 약 먹었다가…'충격'
'클라라 노출' 질투? 女방송인, 대놓고…
송인화, 대마초 때문에 KBS '영구 퇴출'되나
비, 제대하자마자 '60억 아파트'를…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