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사돈 80억 이어 동생 재우씨도 150억 대납
전씨 가족회의 1천억 납부 논의…檢 "수사 계속"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50억여원을 4일 대납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국가에 전액 납부됐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진 납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인 150억4300만원을 계좌 이체로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이 돈은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바로 귀속됐다. 앞서 지난 2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재우씨도 남은 금액을 모두 냄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전액 환수됐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2397억원은 환수됐지만 230억여원이 남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이번에 모두 대납된 것은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신 전 회장 간 ‘3차 합의’에 따른 것이다. 신 전 회장과 재우씨가 추징금을 나눠 내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는 지난달 23일 이 조건대로 150억여원을 대신 내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신 전 회장 측이 80억원을 사회에 기부할지 추징금으로 낼지를 정하지 않아 납부가 미뤄져 왔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과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15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임의로 처분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신 전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없음 및 입건 유예 처분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신씨에게 1990년 건넨 비자금 230억원 등을 되찾아 추징금을 내겠다”며 신 전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진정을 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미납 추징금 완납은 전 전 대통령 일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 전 대통령 일가도 최근 가족회의에서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우선 1000억원 안팎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재용씨는 조사를 마친 후 추징금 자진 납부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더라도 수사로 전환한 이상 드러난 혐의 사실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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