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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남편 구속… 누리꾼들 "법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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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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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남편 구속… 누리꾼들 "법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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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여·68)와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66), 관련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누리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10시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박 교수와 류 회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류 회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티 영남제분' 인터넷 카페 운영자 정모씨(40)에게 밀가루 세례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누리꾼들은 환영 일색이다. 누리꾼 firs****은 "그래도 아직 법은 살아있다"는 글을 올렸고 'mc80****'은 "돈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uk3****'은 "모처럼 사회정의를 보는 것 같다"며 반겼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받고 수차례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박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사 돈을 빼내 박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횡령)로 류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로 총 6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하씨의 유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 검찰은 올해 5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한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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