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물 불법 해외유통…95억원어치 부당이득 챙겨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유통해 수십억원을 챙긴 현직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미국 서버로 보낸 뒤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회원들에게 다운받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경기 모 대학 교수 김모씨(50)와 직원 오모씨(3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발표했다.
김씨는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경기 의정부시의 한 사무실에서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복제한 뒤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이를 내려받도록 해 95억749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6년 한 미국 교포에게 “한국 방송을 보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리고 DVD를 구입하려면 멀리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제자인 오씨도 끌어들여 서버 관리 등을 맡겼다.
이들은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월 14달러의 정액회비를 받고 교양, 예능, 스포츠 등 한국에서 방영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동시에 복제했기 때문에 교포들은 방송이 끝나고 15~30분 뒤에 다운받아 볼 수 있었다. 3만여명의 회원들은 정상적으로 방송을 다시보기 할 경우 편당 50센트를 지급해야 하지만 월정액으로 무제한으로 볼 수 있어 이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로 인해 각 방송사들이 추산한 피해액만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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