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으로 한정돼 있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지원 대상이 ‘유통·가공업자’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등 대형 농어업사업자까지 농신보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 인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 지역 농림수산물가공업자 보증 대상자를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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