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잡한 건축허가 관련 기준을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돕고, 공무원 등 건축 허가권자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도로법 등 총 49개 법률과 관련 110개 검토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kira.or.kr)에서도 볼 수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배우 윤태영, 유산만 450억? 집안 봤더니
송종국, 국가대표 은퇴 후 돈 버는 곳이…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옥소리, 박철과 이혼 후 칩거 6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