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반도체가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3일 오전 9시 12분 현재 고려반도체는 전날보다 75원(2.09%) 내린 35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고려반도체는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51억200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21.5% 수준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여의도 '몸짱' 금융맨들 모이는 곳은
송종국, 국가대표 은퇴 후 돈 버는 곳이…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옥소리, 박철과 이혼 후 칩거 6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