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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분 20%이상 비상장사…일감몰아주기 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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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회 보고
상장사는 30% 이상



총수 일가 지분이 20%인 비상장사와 30% 이상인 상장사의 내부거래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 3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당초 논의 수준보다 강화된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들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가운데 상장사는 롯데쇼핑 등 29개, 비상장사는 삼성석유화학 등 150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 내부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 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 기회 유용) 등이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안보다 비상장사에 대한 규제대상을 확대한 것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 주주들의 감시가 심하지 않은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벌그룹 비상장사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방침과 다소 거리가 있는 데다 총수 일가 지분율 50% 이상 계열사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와도 격차가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0대그룹 총수와의 오찬간담회에서 투자확대를 당부하며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통령 규제 완화한다더니…" 재계 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완화를 주창해도 정책 일선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며 “내부거래에 이미 세금까지 물리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부터 총수 일가 지분이 3%를 넘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방안은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초 입법예고될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7월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포함시키면서 국회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공정위에 시행령 제정을 위임한 바 있다.

김주완/이태훈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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