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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승소' 했던 엠텍비젼, 2심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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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체결 신중했어야
씨티은행 책임 70→30%



환헤지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은행 간 다툼에서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최상열)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엠텍비젼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엠텍비젼의 과실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됐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며 씨티은행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씨티은행이 손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은행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거나 20~50%의 책임만 인정한 기존 키코 판결에서 벗어나 사실상 기업의 손을 들어준 첫 판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업이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논리로 1심을 뒤집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상한선을 넘으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현재 키코 관련 재판은 법원에 133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가운데 63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엠텍비젼은 이 가운데 유일하게 2심 선고를 받았지만 패소함에 따라 다른 1심 승소 기업들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선고를 미루는 분위기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까지 개최한 만큼 최종 잣대를 기다려야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양병훈/김희경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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