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 338.41
  • 6.84%
코스닥

1,144.33

  • 45.97
  • 4.19%
1/3

산업재해 비리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비리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부정·비리 신고포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오르고 1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아도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부정비리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벼운 산재 사고라도 최초 요양 신청 단계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모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부정 수급이 많은 ‘염좌’는 추가 상병 신청 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여의도 '몸짱' 금융맨들 모이는 곳은
    송종국, 국가대표 은퇴 후 돈 버는 곳이…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옥소리, 박철과 이혼 후 칩거 6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