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액으로 단일화한 금융회사의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를 위반 행위별로 세분화한다. 소위 '꺾기'라 불리는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 모집 행위 및 보험 모집 질서 위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개별 행위마다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분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제재기준을 공개해 당국의 금융기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검사·제재 규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시 잣대로 삼는 '법정최고금액'은 '금융관련 법령에 규정된 위반행위별 부과 금액'으로 정의가 바뀐다. 이를 위해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별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부터 세분화한다. '검사·제재 규정' 개정안과 함께 '보험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은 금융위 규정 개정안도 오는 5일 입법 예고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총액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감경 사유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법정 최고 한도액의 10배 또는 자본의 10%를 넘을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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