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명 승소 판결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첩첩산중이다. 2011년 통합한 국민참여당이 합쳐지기 전에 진 빚을 진보당이 갚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국민참여당이 조성한 펀드에 투자했던 이모씨 등 450명이 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 소송에서 “총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원고 25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고, 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원고 9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나머지 416명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온전히 채권을 갖고 있는 원고에 한해서는 진보당이 완패한 셈이 됐다.
재판부는 “정당법 19조 5항에 따르면 합당에 의한 신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이어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당은 2010년 1월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옛 열린우리당 인사들이 주축이 돼 창당했지만 이듬해 11월 임시전국당원대회 의결을 통해 통합진보당으로 합당됐다. 창당한 지 2년도 안 돼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진보세력의 이념적 색채와 참여당의 대중성이 결합해 새롭게 출발하자”는 기치를 내세웠지만 이념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했다. 앞서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1년 1~5월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펀드 형식으로 돈을 모은 적이 있다. 원금과 연 2.75% 이자를 작년 8월 말까지 상환하는 조건이었는데 이를 갚지 못했다.
이후에도 진보당은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 등에 휘말리면서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청약한 8억1000여만원 중 6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이씨 등은 진보당이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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