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임차인과 '합의'…법정 분쟁 마무리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 서모씨와 합의로 법정 분쟁을 마무리했다.
29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리쌍 측은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 4천만원과 함께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서씨에게 현 건물 지하 1층을 2년간 월 320만원에 보증금 4천만원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했다.앞서 8개월 동안 이어져온 긴 갈등은 리쌍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으로 시작되었다.임차인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이 건물을 리쌍이 지난해 5월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 리쌍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난 5월 조정결정을 받은 일이 있다.
리쌍의 소송에 서씨는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씨는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 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그 결과, 재판부는 서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건물명도 소송에서도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6월20일 항소를 제기했고, 8일 뒤 리쌍도 맞항소했다.리쌍의 요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리쌍이 사실살 서씨를 내쫓은듯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갑의 횡포' 논란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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