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자본금 1510억원과 전환사채 226억원 등 1763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측이 올해 갚기로 한 상당 부분의 빚을 갚았고, 나머지 빚도 연말까지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女배우, 알몸으로 '성인영화' 촬영하다 그만
승리 '19금 스캔들' 추궁하자 결국…폭탄고백
미혼女에 '혼전 성관계' 묻자 대답이…반전
류시원 아내에게 친형이 무섭게 내민 칼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