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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정책금융公 재통합 영향은…중복지원 받은 기업 대출 규모 줄어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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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을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거래 기업과 개인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대출 보증 등의 비중이 조정되고 기능 자체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어 자칫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유망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제도’가 축소되고,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업무도 제한돼 만기연장 등에 유의해야 한다.

○정책금융 중복대출 ‘재심사’

28일 금융당국 등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양쪽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은 양 기관이 통합될 예정인 내년 7월 이후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일단 현재 대출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연장 시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쪽 기관에서 모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된 것을 이용한 ‘금리 쇼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복 비효율을 제거하자는 게 재편의 핵심사유인 만큼 대출 연장 여부를 재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두 기관을 통합하더라도 자본금의 일정 비율 이상 특정 기업에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신용공여한도 초과)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기업은행 거래 기업들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개발금융 등 ‘대형 프로젝트’ 위주 조직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일반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은 수출입은행 대신 기업은행이 도맡게 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제도는 앞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또 그간 해 왔던 포괄수출금융, 시설확장 및 증설용 자금대출, 상생자금대출 등을 중단한다. 대기업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자금을 회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단계적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뒤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제로(0)’로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정책금융 자원의 낭비라는 이유에서다.

○기업銀, 가계대출 줄인다

정책금융기관과 거래해 온 일반 소비자도 영향을 받는다. 당장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백지화하면서 다이렉트예금 신규 유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기영 산업은행 기획관리담당 부행장은 “신규가입 중단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금융감독 당국과 상의 하겠다”고만 밝혔다. 다만 고객이 미리 개설해 놓은 수시입출금 및 예·적금 계좌는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도 가계대출을 축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개인예금을 유치해서 기업대출로 쓰는 것은 괜찮지만,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은 기업대출 여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계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연장 승인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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