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영업용 차량에 부딪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한모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택시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히거나 버스 문틈에 손을 집어넣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120차례에 걸쳐 합의금 2000여만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택시와 버스 운전사들은 교통사고가 나도 소속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보험 회사에 알리기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보험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합의금 ?목으로 건당 10~20만원 가량을 받아챙겼다.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에서 범행을 시작한 한씨는 수원, 광주 등으로 활동무대를 넓혔고 나중에는 서울을 무대로 활동했다. 서울역 주변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같은 버스 운전사에게 일년 사이에 네 번이나 범행을 시도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심부름을 하며 법률 지식을 어깨너머로 배운 한씨는 청소년 시절 버스회사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며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 관련 범죄가 만연해있다”며 “사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하고 경찰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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