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되고 있는 의원입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안 제·개정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제 한국입법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등이 주장한 내용이다. 지 교수 등은 또 규제영향 분석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양식 있는 의원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지식인 사회에서 입법 과잉이 초래하는 폐단을 누차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이 실로 폭주하고 있다. 개원한 지 불과 1년4개월 만에 5857건(27일 기준)으로 하루 10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17대(2004~2008) 4년간 전체 의원입법 건수 6387건에 육박하고 18대(2008~2012) 입법건수 1만2220건의 거의 절반(47.8%)에 이르고 있다. 독일 연방의원들의 5년간 발의 건수 264건(2005~2009)과 비교하면 거의 남발 수준을 넘어 무차별 살포 단계다. 행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고 의회만 갖고 있는 미국도 법안 발의가 상·하원 합쳐 1년에 3297건(2010년)밖에 되지 않는다.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달러를 뿌린다는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도 한국 국회가 뿌려대는 법안 수를 보면 기겁을 할 정도다. 국회의원 몇 명만 모이면 법을 찍어낼 수 있고 날치기 막판에 누군가 아무렇게나 써넣으면 그게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법안의 수준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돈이 필요한 법안들은 필요예산이나 지출용도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제멋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부실법안이나 졸속법안, 표절법안과 중복법안도 쏟아진다. 정부의 꼼수입법도 허다하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 절차나 부처 협의를 우회하기 위한 소위 차명입법도 흔하다.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규제기관들이 그런 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법도 만들어진다. 자신이 공동발의해 놓고 정작 반대표를 던지거나 그 사실도 모르는 싸구려 품앗이 입법도 흔하다.
법치주의는 이렇게 입법과정에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 법에 대한 존중심은 사라지고 귄위는 실추된 지 오래다.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대중의 정서를 법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만 넘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타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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