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대행 사업에서 뒷돈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신용카드 결제대행 사업을 위해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체(VAN) A사 전무 이모씨(48)와 편의점 B사 전산본부장 박모씨(46), A사 대리점 대표 최모씨(42)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씨와 최씨 등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B사 직원 박씨 등에게 “카드 결제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5억6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최씨는 B사 편의점을 관리할 수 있는 밴사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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