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27일 밝혔다.
암참은 서한에서 "화평법의 규제 수준이 높아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일부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예외 인정 등을 건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암참은 환경부에도 같은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女배우, 알몸으로 '성인영화' 촬영하다 그만
류시원 아내에게 친형이 무섭게 내민 칼은…
최일구, 연대보증 섰다가 '30억 빚' 떠안고…
'성상납 의혹' 맹승지, 황당하다더니 끝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